- 선원 9명은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헤럴드경제=빅세환 기자] 인천 연평도 어민들에게 붙잡힌 중국 어선 2척의 선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22t급 중국 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중국 선원 9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퇴거 된다.
이들은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GPS플로터로 항적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등 40kg을 어획한 혐의다.
선장 2명은 모두 영해 침범 혐의와 불법조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들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5일 오전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이날 오전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 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 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 선원이 있었지만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test1011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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