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61) 씨가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전 부인 최모(60) 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월 전 부인 최모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에 맡겨졌다가 가사합의4부(부장 권태형)에 재배당돼 심리 중이다.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합의부에 배당하고 있다.
정 씨는 이혼 후 약 1년 9개월이 흐른 지난 2월에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에 소송을 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
1996년 결혼한 정 씨 부부는 2014년 5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합의 이혼했다. 이들은 당시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아 정 씨가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02년 박대통령이 한나라당에서 나와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당시 총재비서실장을 맡은 인물이다.
그는 2007년 보좌진에서 물러난 뒤에도, 공식 직책 없이 국정과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3년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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