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아온 최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주식 96만 주를 모두 처분했고,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국 10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두 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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