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유출 범죄 공조 수사를 위한 ‘한ㆍ중 수사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양국 검찰은 이와 관련 ▷핫라인 개설을 통한 24시간 공조체계 구축 ▷매년 2회 양자간 정기회의 개최 ▷합동업무팀을 구성해 중요사안에 대한 공조수사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대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지난 2012년~2013년 한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 중국 관련 범죄 46건에 대한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를 중국 공안부에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고 중국 공안부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현재 수사중인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 환전,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범죄사건의 도피 범죄자 검거, 중국 공안과의 합동 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합동업무팀을 구성해 중국과의 실질적인 수사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개인정보유출 등 초국가범죄 척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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