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은 7월 21일부터 경찰청 기록에 과속·신호위반·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2% 인하해준다.

보험에 가입할 때 위반 기록이 없는 고객에게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대면채널과 온라인 채널 상품 모두에 적용된다.

롯데손보는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 자동차업무팀 이현기 팀장은 “이번 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일수록 사고확률이 감소한다는 점에 근거해 도입했다”며 “많은 운전자가 지금보다 안전운전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호진 기자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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