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 절차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21일 소송 심리는 소득없이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열린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사건은 비공개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심문에 국정원 대리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피수용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이들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가정보원에 출석명령 소환장을 보냈지만 종업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원 측은 앞으로도 피수용자들의 출석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인 종업원들의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종업원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이 판사는 “당사자들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출석시키느냐. 당사자들을 법정에 다시 부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재판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위임장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보호시설의 탈북자가 보호구제 청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이라며 “변호인들의 속행 및 소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문 절차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며 “인권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부에서 재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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