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반, 금융사 건의사항 접수 신규대출상담사 소액수당도 허용
다음달 30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적용되는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가 폐지된다. 또 대출 모집 실적이 없는 신규 대출상담사에게도 은행이 생계에 필요한 소액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허용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금융회사 765곳을 방문해 건의사항 4640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관행ㆍ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사항 3381건을 검토해 이중 1402건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맡으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 직원들은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영업점당 1인이 아닌 본부에 배치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은행은 지점 자체검사계획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소액 수당 지급도 허용됐다.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의 실적이 없더라도 3~6개월간 교육비, 식비 명목으로 월50만원 미만의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금융당국은 소액 수당 지금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줬다.
그 동안에는 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지급돼 새로 취업한 대출상담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감원이 행정지도 성격으로 내리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유의ㆍ개선사항을 제재 관련 공시와 구분해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행정지도가 제재 관련 공시와 함께 나가다 보니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항목을 만들어 경영유의ㆍ개선사항을 별도 공시하기로 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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