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김성훈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무리한 선박 증축 및 과적 책임과 관련해 청해진해운 임직원 2명을 30일 체포했다.

합수부는 이날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A 씨와 이사 B 씨를 체포했다. 수사본부는 B 씨가 사고 현장 구조작업을 벌여온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이후 체포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앞서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있다고 판단,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3608t(자동차 180대 포함)이나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물 987t보다 3배 많은 수치다.

합수부는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 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본래 선장 신모(47) 씨와 구속된 이준석 선장(69)도 여러 차례 과적 문제를 지적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진술은 이미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모두 17명이 됐다.

한편 합수부는 침몰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간 7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통화 외에 탈출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해진해운 직원 1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놔두고 탈출하기 전 오전 9시 1분부터 인천·제주 청해진해운과 7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