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중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 '외면' - 청소년 보호 저변에 깔린 행정편의적 '제재 수단'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으로, 게임업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게임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해 문화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심화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꼬집었다. 특히 '셧다운제'로 단순 합법화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는 정부와 관련 부처의 생각은 매우 안일하고 일차원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헌 판결로 인해 국가 공권력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전방위적인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양상이다. 본지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해상 단국대 법대 교수, 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 4인의 입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합헌에 '이의'를 제기한다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일단 "아니 올시다"이다. 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셧다운제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법"이라고 전했다. 게임이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놀이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게임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편견이 만들어낸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규제로 게임중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 편의적인 제도와 그 위헌적 요소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분위기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해상 단국대 법대 교수 역시,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드러난 조치"이며, "퇴행적이고 악질적인 청소년 보호방법"이라 비판하며, "청소년과 보호자가 스스로 결정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사적 행위를 국가가 나서 일괄 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큰 실망을 금치 못했다. 정해상 교수는 이에 대해 "특정한 시간대에 게임이라는 특정한 행위만을 획일적으로 막는 이런 놀라운 제도와 그 입법 기조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이해되고 허용되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다"라며, 이번 합헌 판결에대한 의견을 전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필요 이번 현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다. 특히 '청소년 주권'과 '인권'에 대한 논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법적 보호대상자인 청소년을 법의 주체로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오픈넷을 통해 5월 내 강제적 셧다운제와 연계된 다른 법안들의 위헌성을 차례로 짚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게임시 부모 동의' 항목과 '부모에 대한 게임시간 통지'와 같은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시해 청소년을 기본권 주체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접근도 있다. 정해상 단국대 법대 교수는 셧다운제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행위를 공익을 빙자해서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제도라는 점을 공론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주체로서 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청소년보호에 관한 제 1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가족의 자율성에 대한 의미, 국가후견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찰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운동을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규제법안의 입법을 저지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와 연구 지속될 것셧다운제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 문제와 문화 콘텐츠인 게임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은 공권력 개입의 표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다양한 영역의 문제가 이 법안에 묶여 있는 것이다.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소년의 권리는 항상 교육의 일환으로만 여겨져 왔다"며, "이제 이들에 대한 권리주체로서의 범위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상 단국대 법대 교수는 이번 현안을 단순한 게임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유라는 본질적 문제를 내포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우리나라 입법자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통치의식과 법문화의 변화문제"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법조계의 움직임과 법학적 연구 만큼이나 업계와 사회의 자발적 노력도 함께 수반 되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한 주체의식을 갖고 활발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상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문화계에서는 게임중독의 현상과 원인 진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셧다운제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계와 사업자들의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 및 이용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강화와 문화 영역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 문화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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