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 정부가 지난해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작년에는 검토 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야당 측에서 우선순위로 발의한만큼 법률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청년 고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2014년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내 청년 고용 효과를 분석 중이다. 고용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우선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공기관의 3% 청년고용할당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2018년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관련 제도 도입이 공공기관 내 청년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비율을 5%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용부는 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공공기관에서도 청년 고용 효과가 입증된 것이 없고, 민간 기업의 자율적 고용 침해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도 개정 법률안을 검토한 뒤 관련 의견을 낼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그동안 청년고용할당을 반대해 온 재계는 오히려 이 제도가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청년이란 특정계층을 일정 비율로 매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은 그만큼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인력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 침체로 고용창출 여력이 약해진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켜 전체 고용인원이 줄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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