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ㆍ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비용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의 대가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이 현재 20~100%에서 15∼50%까지 낮아진다. 처치ㆍ수출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100%에서 50%로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진찰이 55%에서 40%로, 검사가 50%에서 30%로 각각 내려간다.
이처럼 인하된 산정 비율이 적용되면 선택진료시 환자부담이 약 35% 가량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들어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해 검사, 치료 등을 받은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했지만 8월이후로는 약 17만원이 경감돼 약 3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까지 현재의 약 34%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 의사도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며 “올해는 추가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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