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다음달부터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수급자가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비가 없어진다. 기존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0%의 본인부담비를 내야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및 감염병관리법 등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따라 틀니와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만 70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해당 진료비용 총액의 80%를 의료급여에서 부담하고 20% 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미만에 해당하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 있으면 2종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또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2종 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도 포함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감염병으로 생계에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도 명확해진다. 감영병관리법 개정안으로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 입원·격리된 기간 만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감염병환자가 감염병 진단·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치료비, 입원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감염병 관리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범위도 1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세부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이 가해자와 떨어져 심리·신체적인 안정을 취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시체해부 의사에 대한 자격기준과 무연고 시체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전에 관란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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