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ㆍ구속기소) 변호사의 브로커 이동찬(44) 씨에 대해 검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투자사기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0) 씨에게 집행유예를 약속하고 판ㆍ검사 및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최 변호사와 함께 50억원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이사로 있는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억대 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다닌 이 씨는 이번 ‘정운호 게이트’의 실체를 입증할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최 변호사가 지난 4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당시에도 배후에 이 씨가 있었다.

지난 달 검찰이 법조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잠적한 이 씨는 지난 18일 밤 경기도 남양주에서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에는 검찰 출정을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20일 오후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과거에도 탈세, 사문서위조, 변호사법 위반, 금괴 밀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과 법원을 자주 오간 전력이 있다.

수사팀 관계자도 이 씨가 전문 브로커인데다 과거 사법처리를 여러번 받아본 인물이라 조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