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위사업청이 자체 납품 비리로 통영함의 해군 인도가 늦어졌는데도 건조 업체 대우조선해양에 900억원이 넘는 지체보상금을 물려 책임을 떠넘겼다.

2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0년 10월 3500t급 차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건조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다. 계약 당시 인도는 3년 뒤인 2013년 10월로 정했다. 대우조선은 예정대로 통영함을 건조했지만 인도 시점에 임박해 문제가 생겼다. 통영함 장착 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지기(ROV)의 성능 등이 해군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된 책임은 방사청에 있었다. 탐지기를 구매한 쪽은 방사청이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탐지기를 받아 함정에 설치만 했다. 탐지기의 납품 비리는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때문에 통영함의 해군 인도는 애초 계약보다 1년2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에야 이뤄졌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인 방사청은 909억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대신 대우조선에 부과했다. 통영함 인도 지연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대우조선에 떠넘긴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일단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뒤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찾아가라고 하는 식으로 본인들의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909억원의 지체보상금까지 내야할 처지에 몰린 대우조선은 이날 오후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