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계를 내면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까지 쉴 수 있다.
2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ㆍ연구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이를 심사해 휴직을 결정한다. 휴직을 승인 받으면 최대 1년간 휴식기간을 갖는다. 다만 이 기간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복직후 10년 간 근무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자기개발휴식제 시행으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재직자의 일자리를 신규채용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우수 성과자에 대한 승진기회를 넓히기 위해 승진임용배수를 확대했다. 또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방역직류’가 신설됐다.
성과급 규정은 까다로워졌다. 휴직ㆍ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에는 정직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는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보수의 2/3를 감액했다. 강등 역시 3개월까지는 정직과 같으며 3개월 이후는 강등된 계급의 보수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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