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4명 중 2명 임기 만료 전 중도퇴임 -조양호 회장 대표이사 선임시기 맞물려…“독립성 훼손 vs 관행”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한진해운 사외이사 중 절반이 임기를 1년 여 남겨놓 고 지난 달 29일자로 중도 퇴임했다. 이날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물러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날이다. 대표이사 교체가 사외이사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를 두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경영진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관행’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최근 3명을 교체했다. 감사위원을 맡고 있던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와 윤현덕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국제경영학 박사는 임기 만료 시점(2015년 3월15일)을 약 1년 남겨 두고 중도퇴임했다. 반장식 서강대 교수는 지난 3월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기존 사외이사 중에는 지난 해 3월 선임된 정경채 전 산업은행 부행장만 남게됐다.

한진해운은 지난 달 29일 임시주총을 거쳐 공용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언스트앤영 부회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경호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2017년 4월28일까지 3년이다. 공 전 청장과 정 변호사는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임기가 만료된 반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두명의 중도 퇴임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외이사가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대표이사 교체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지배구조 변화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진해운은 유동성 악화로 인해 독립경영의 꿈을 접고 해운사업 전반을 한진그룹에 넘기며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개편 및 인력 조정도 예상된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외이사 교체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회사의 경영 전반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두 분 모두 임기를 남겨둔 상태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며 “그 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관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가 요구하지 않아도 CEO가 교체되면 사외이사들이 먼저 사퇴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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