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을 찾아가 철거조치에 항의하던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종로구청 도시개발과를 찾아 부당 철거조치에 항의하며 밖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소속 최모(64) 씨를 구속하고 박모(58)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종로구 교남동 재개발 지역의 상가 세입자들로, 지난달 30일 오전 종로구청에서 1시간여 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철협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종로구청이 경찰과 용역직원 등을 보내 상가 사무실을 강제철거했다”며 “이에 구청 관련부서를 찾아가 항의했을 뿐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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