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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논란 열쇠…경찰, CCTV 공개 미루는 이유는
뉴스종합| 2018-08-08 08:36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김사랑 씨.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시장이던 시절 자신을 공격하던 일명 ‘이재명 킬러’ 김사랑(46·김은진)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공방이 뜨겁다. 이 지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 씨는 해당 병원내 CCTV 영상 공개요청을 경찰에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이재명 지사의 김사랑 씨 ‘정신병원 강제입원’논란중 하나는 병원내부 CCTV 영상을 경찰이 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지다.

성남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며 ‘은파 김사랑’이라는 필명으로 시인활동을 하던 김 씨는 한국작가협회 계간지 ‘한국작가’를 통해 등단했다. 김 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지난해 11월14일 분당경찰서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당시 분당서 사이버팀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출석을 종용하자 김씨는 ‘억울하다’, ‘죽겠다’라는 말과 함께 “내가 자살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소리쳐 김 씨를 ‘자살위험군’으로 판단,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남편이 아닌 같이 사는 김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김 씨를 보호자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김 씨는 “경찰의 편파수사가 억울해서 죽겠다고 말한 것일 뿐 진짜 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경찰이 억지로 나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 입원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경찰의 이런 행위의 배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일반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냐는 문제다.

법조계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의사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인 김 씨의 남편에게 사전 연락 없이 강제입원 시킨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강제 입원된 병원에서 남자직원에게 옷이 벗겨지고 강제로 마취당해 13시간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씨가 이를 증명할 증거로 병원내 CCTV영상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경찰이 ‘답변거부’입장을 일관했던 이유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당시 CCTV를 돌려봤으나 인권유린 혐의가 없었던 점을 김 씨에게 통보했다”며 “(김씨에게)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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