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원심 유지
남편 A씨 유튜브서 “김미화 30년 전 외도, 혼외자” 주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송인 김미화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은 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유튜브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A 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중 중요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허위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오랜 세월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끝없이 겪었던 고통은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소송을 해왔다”며 “부디 제가 한 여성으로서, 한 엄마로서 오랜 세월 겪은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제 아이들과 가족이 겪었던 아픔들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1986년 A 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 씨가 갖기로 했다. 이후 홍서범 조갑경 부부 소개로 만난 성균관대 윤승호 교수와 2007년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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