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금융감독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안심마크와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된다.
안심마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정한 기관만 표시 가능해 위·변조가 어렵다.
이전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민원 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금융감독원 문자메시지를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발전된 차세대 규격(RCS)이 적용돼 카드형 이미지 등 여러 형식의 메시지 템플릿을 통한 문자 전송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전 금융업권으로 동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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