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 카페 운영하며 10명에게서 1억6000만원 편취
서울남부지검, 지난 19일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준다고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51) 씨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백씨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씨는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신뢰를 얻은 뒤 “주식·코인 리딩방으로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파견 근무 중”이라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백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백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와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으르 기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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