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확정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시의회 신용식(60.초선) 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27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신 의원은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
신 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도 회계보고를 누락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다음 달 20일 예비후보, 내년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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