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스팸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대량문자 전송 자격인증 의무화…문제사업자 시장 퇴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불법스팸문자를 방치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적 제재가 미흡해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또 불범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불법스팸을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스팸 전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12개 과제로 마련됐다.
우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악성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의 부당수익은 몰수한다.
대량문자 유통 사업자의 진입 문턱도 높인다.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해 다수의 업체가 위법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를 막기위해서다. 이를 위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이와함께 불법스팸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체계도 보완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한다. 이동통신사는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는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을 두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정부는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전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스팸신고는 2024년 상반기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올 상반기 스팸 수신량도 개인당 월별 11.6통으로 역대 최대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올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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