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최소자본비율 5%로
중앙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및 경영지도비율 상향
대형조합 스트레스테스트·거액여신한도·동일차주 여신한도 도입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규정화 등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자본금 확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에 맞게 다른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자본규제를 중앙회 및 각 조합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먼저 자본금 확충을 위해 법정적립한도를 자기자본의 3배 수준으로 쌓도록 상향한다. 또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는 등 상시적 유동성을 확보토록 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도 은행 등 타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각 조합의 위기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호금융 업권에도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동일차주 여신 한도, 거액여신한도 등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금융위, 상호금융권 법정적립금 적립한도 상향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호금융업권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각 상호금융기관별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부실채권 정리 실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먼저 조합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신협의 의무 법정적립금 적립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재 신협은 법정적립금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농·수·산림조합은 자기자본의 3배를 적립 중이다. 단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조합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일원화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또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의 경우 경영개선권고 기준이 낮은 점을 개선해,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상 경영개선권고 기준은 신협과 수협·산림조합이 2%, 새마을금고가 4%, 농협이 5%인데 이를 모두 5%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아울러 조합원 출자 증대를 통한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신협의 조합원 출자한도를 15%(새마을금고 수준)로 상향한다.
대형 조합에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아울러 최근 중앙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운용으로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예보기금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먼저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여력을 확보한다. 신협의 경우 80%를 100%까지 상향하고, 새마을금고는 50%에서 80%, 그리고 100%로 단계적 상향한다. 아울러 중앙회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경영지도비율)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하며, 예보기금을 시장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면제기준을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형 조합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위기상황 분석 역량,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조합부터 도입하는 등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에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 같이 ‘동일차주’ 개념을 도입해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또 거액여신의 정의·한도를 구율하되 부실화할 경우 파장이 큰 중·대형 조합을 대상으로만 적용하는 거액여신한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내용을 감독규정 등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금융의 취지를 저버리고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중저신용자대출을 독려한다.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부실채권 정리현황 및 2025년 부실채권 정리게획도 점검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적립금 상향의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원래 올해 말까지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적립률을 120%까지 상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3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PF 사업성평가 등이 연계돼 부담이 일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120%, 내년 말까지 1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각 상호금융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제고 능력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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