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재판 불출석에 재판 일찍 끝마쳐
유동규 증인 “이재명 없으면 증언 안한다”
검찰 “재판 공전 유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휴정 이후 진행된 오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증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일찍 종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오후 1시 30분께 시작된 오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국회로 향했다. 유 전 본부장은 10여분간 증언을 하던 중 이 대표가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증언을 중단했다. 재판은 그대로 종료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 조원철 변호사는 법정에서 “오후에 예산안 관련한 본회의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 검찰은 입증을 위해 증언을 청취하고 기일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면서도 “증언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게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후 재판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단 예정된 기일에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기일은 열겠다.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의 증언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재석 300인,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과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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