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시점 기준
국군통수권·공무원 임면권 등 사라져
관저 생활하며 탄핵심판 주력 전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장 정지된다.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넘어간다.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그렇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를 받아야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관련 업무도 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대신 한남동 관저에서 최장 6개월 가량 생활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법리 검토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탄핵소추안 의결 후 관저 생활을 하며 외부 노출을 극도로 삼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식적인 일정을 멈췄다. 노 전 대통령은 대신 독서를 하거나 산행을 하는 등 비공식 일정만 소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외부 일정 대신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비공식적으로 관련 현안을 청취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날 관저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비상대기 상태로 대통령실에 있었다.
직무정지에 들어간다고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당장 박탈당한건 아니다. 대통령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탄핵심판 전까지 호칭, 경호, 의전 등 각종 예우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인만큼 전용기 이용 가능성은 없고,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지도 않을 전망이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게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살아난다. 탄핵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고는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월급은 17일에 지급되는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5493만3000원이다. 세후 약 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월급의 10%를 기부하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