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여)씨의 재심 결과가 나온다. 사건 발생 28년 만이고 재심 개시 결정 9년 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오는 18일 오전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재판을 연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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