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다음달 28일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등 제작차 인증 위반 시 과징금이 기존 10억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어린이집 등 환경안심인증 기준ㆍ절차 마련=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지킨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다음달 저탄소ㆍ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모바일 전용 그린카드가 출시된다. 인터넷을 통해 즉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고, 모바일앱 등을 활용해 결재할 수 있는 등 고객 편의를 높였다. 또 모바일 카드 사용이 늘게 되면서 기존 카드 1매당 플라스틱의 경우 4.88g, 탄소배출량은 2124g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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