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마린보이’ 박태환(26) 선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결정지을 법원 가처분 심문이 29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 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국가대표선발규정결격사유부존재확인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014인천아시안게임 직전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던 박 씨는 3월 징계 해제후 4월 동아수영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4종목 모두 올림픽 A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박 씨의 올림픽 출전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박 씨 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의 목적은 CAS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결정에 따라 국가대표선발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음을 법원이 정해달라는 것이다.
박 씨 측 소송대리인은 “CAS 결정이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체육회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했다”고 했다.
박 씨 측은 또 CAS에 올림픽 엔트리 마감 이전에 중재를 받기 위한 ‘신속 처리 절차’를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박 씨 측은 ‘임시 결정’이라도 하루빨리 내려달라고 CAS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국가대표 자격이나 CAS 판정의 구속력 여부는 물론, CAS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박 씨는 현재 호주 케언스에서 전지훈련 중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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