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 55년 전 가정 형편 탓에 생이별한 뒤 잃어버린 딸이 경찰에 등록된 유전자 정보 도움으로 다시 품에 돌아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55년 전 헤어지게 된 모녀를 유전자 채취를 통해 친자관계가 최종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고 가족 상봉을 주선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올해로 91살이 된 어머니 A 씨는 1968년쯤 헤어진 막내딸 B 씨(당시 2살)를 찾고 싶다며 큰딸 C 씨와 경찰서를 찾아왔다.
경찰은 A 씨 사연을 접수한 후 곧바로 장기 실종자를 찾는 부서인 여성청소년과로 안내하고 곧바로 A 씨 등의 유전자를 채취, 전국 실종자 데이터를 보관 중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보냈다.
이후 지난 8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A 씨가 찾는 비슷한 유전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찰은 A 씨 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유전자를 다시 채취해 대조했고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최종 친자 관계자가 성립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성서를 받았다.
유전자 대조로 확인된 이들 모녀는 최근 강남경찰서가 주선한 자리를 통해 55년 만에 한 공간에 앉아 재회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자리에서 모친 이 씨는 눈물을 쏟아내며 “생전에 딸을 다시 만나게 돼 꿈만 같다. 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어머니와 극적 상봉한 B 씨는 가정 형편으로 서울 성동구에 있던 지인의 집에 맡겨진 후 세월이 지나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지인의 친척 집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이후 B 씨는 친모를 찾기 위해 2019년 3월 경찰에 유전자를 등록했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성탄절을 앞두고 어머니와 극적 상봉한 B 씨 가족에게 축하드린다”라며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종자 유전자는 10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B 씨는 2029년 이후에는 가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한편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 당시 18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찾고자 유전자 분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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