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거론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19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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