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의사상자 예우지원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새누리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상당수의 외국 법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않으면 처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우리 형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등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 및가족에 대해선 정부가 의사상자로 지정하기 전에 의료 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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