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암 투병 중인 친동생 상대로 1억원을 사기 친 친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친동생 B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운영하는 음식점 월세가 너무 비싸 수원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싼 곳으로 새로 얻으려 한다. 같이 동업하자”며 1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 등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로운 상가를 구한 사실도 없었다.
B씨는 당시 직장암 진단을 받고 암투병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암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둘 사이 상호 금전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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