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범용 표준하도급계약서 포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친 수급사업자에게 이유 없이 준공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담긴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새로 추가된 3개 업종을 포함해 총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된 상태다.
이번에 제정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다.
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비용 부담(제조업) ▷원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및 공동개발 지식재산권의 상호공유(역무) ▷성과물 납품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지연행위 금지(지식·정보성과물) 등의 내용을 담았다.
통상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된 소수업종을 위해 마련된다.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우선으로 하되,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도 개정됐다. 공통적으로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해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했다. 기술자료 유용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신설된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를 추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제조위탁 시 금형 제작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지난 20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 정하도록 명시했다.
용역업에선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물 제작·배급자의 상호, 게임물 내용정보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업종별 소관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협상력 등 거래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돼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거래 현실 반영에 더해 거래조건 합리화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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