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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