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채권단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것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었다”며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양해각서(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일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7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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