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소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청장은 구속된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유씨의 청탁을 받고 현금과 인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유씨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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