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13일 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구속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자, 강 전 청장이 서울동부지검에서 대기하다 귀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이상섭기자/babtong@heraldm.com 2011.01.13 13일 밤 11시 40분경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고 있다. 이상섭기자/babtong@heraldm.com 2011.01.13 서울동부지법이 13일 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구속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자, 강 전 청장이 서울동부지검에서 대기하다 귀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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