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0일‘스폰서 검사’사건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현금 10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정씨의 진술 외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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