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영국 국민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통상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이 EU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된다. 한국은 영국과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FTA 협상을 벌여야 한다. 다만 영국에 적용되던 한ㆍEU FTA 특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면 리스본 조약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영국은 이 기간 EU와 탈퇴 조건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동안 한ㆍEU FTA 등 기존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한ㆍ영 FTA를 맺지 못한다면 기존한ㆍEU FTA를 통해 적용받던 특혜관세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대신 영국이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할 일반 관세 규정(실행세율)에 따라야 한다. 새 관세율은 현재 FTA 양허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영국과 FTA 협상을 벌여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다만 영국은 우선 EU와의 협상이나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정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우리와의 협상 개시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한ㆍ영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ㆍEU FTA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에 대한 한ㆍEU FTA 효과가 소멸하게 되면 이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ㆍEU FTA의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영국 수출은 73억9000만달러로 전체의 1.4% 규모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에 대한 영국의 투자도 지난해 2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영국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선박 수출액이 25억43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각각 15억1300만달러, 5억37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류승민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로서는 영국과의 FTA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최소한 한㉫EU FTA의 양허 수준 정도라도 이끌어내야우리 기업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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