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 사는 배모(56)씨는 취득세 9000만원이 밀렸지만 “돈이 없다”며 버텼다. 그런데 지난 3년 간 18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상습 고액체납자를 확인하던 전북도 재정과 공무원에게 들통났다.
전북도가 고질적인 악성체납자에 대해 2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도는 5000만원 이상 상습 고액 체납자 45명(총 체납액 약 54억원)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한편 이들이 재산압류 등을 피하려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도가 밝힌 ‘세금 낼 돈은 없지만 해외여행 다녀올 돈은 있는’ 체납자는 배씨 외에도 더 있다. 군산에 대형 건물을 짓고 취득세 3억1700만원을 내지 않은 구모(48)씨는 2008년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비롯, 작년에도 두 차례나 해외여행을 즐겼다.
사업이 부도나 1억3000만원이 밀린 취득세를 못 내겠다던 지모(36)씨도 3년간 여섯 차례나 외국을 찾았다.
도 관계자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세는 분납을 통해 성실히 내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면서 “과세 형평을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금융·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으로 납세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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