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식약청서 인가받아
수경재배 인삼의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14일 수경재배 인삼의 줄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식품규정으로 인해 수경인삼의 잎과 뿌리는 식품 가공 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줄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선 생산농가와 식품회사에서 식품소재로 가치가 높은 수경재배 인삼의 줄기를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 인삼과가 수경재배 인삼 줄기의 식용기록과 안전성, 효능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해 수경인삼의 줄기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이번 사용 인가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경재배 인삼의 잎, 줄기 등 지상부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이나 요리로의 활발한 활용이 예상된다. 홍승완 기자/swan@
k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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