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8일 히로뽕을 구입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공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4)에게 히로뽕을 살 돈을 달라고 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씨는 같은 달 9일 낮 12시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현금 55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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