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과 부산 등 6개 시도 저축은행 8곳의 영업정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만들어 각 시도에 보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지방세 납부 기한 이내에 예금을 찾지 못한 것이 입증된 개인과 법인 납세자이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영세 납세자들이 제 때 세금을 내지못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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