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의 명품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보석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보석상 사장인 홍모(5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8일 “다이아몬드를 판매해주겠다”며 매장을 자주 이용하던 손님으로부터 시가 8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3점을 건네받은 후 이날 저녁 매장에서 보관중이던 고가의 보석과 현금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며칠 후 홍씨에게 다이아몬드를 맡겼던 A씨가 홍씨의 도주를 알아채고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홍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홍씨의 소재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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