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29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남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6∼2012년 6년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를 지내는 동안 대형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ㆍ구속) 씨가 대주주로 있는 I사에 10년간 선박블록 해상운송사업을 독점하도록 해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정 씨가 대주주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한 뒤 BIDC를 육상 및 해상운송 거래에 끼워 넣어 최소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BIDC의 외국계 주주사 지분을 차명 보유하며 수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2년 퇴임한 뒤에도 정 씨로부터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건축가 이창하(60) 씨에게 사업상 특혜 제공 의혹,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 인수, 수조원대 회계부정 묵인 또는 지시 의혹,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 의혹 등도 제기됐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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