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동료 집배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윤모(43) 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 아파트 16~17층 계단에서 동료 집배원 김모(33) 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범행 뒤 직장을 무단 결근하고 도피생활을 하는 등 도주 우려가 큰 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 7일께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을 쓴 A4용지 4장 분량의 메모를 윤씨의 가방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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