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15일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다른 투자자들을 위해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296억원을 송금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서울 강남의 모 증권사 과장 박모(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8년 12월 피해자 강모 씨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후 원금과 배당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속여 본인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계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이처럼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증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이모 씨를 속여 본인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는 등 투자자 34명에게서 총 29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281억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 원리금으로 지급하고 15억여원을 본인의 빚을 갚거나 유흥비, 경마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증권사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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