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서민금융 대책 마련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의 대출자격이 완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이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만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대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는 요건보다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 폭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추가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환 도중이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용자가 대출금을 잘 갚으면 금리 인하와 이자환급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펼치는 민간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민간 대안금융기관에 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회수율 95%를 제시하고 있다. 민간 대안금융기관은 회수율 95%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손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기관의 서민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호금융사의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과세 예금상품과 펀드 및방카슈랑스 판매 등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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