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8일 수년간 친아들을 폭행해 하반신 장애까지 불러온 유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2년 아내 이모(43ㆍ여) 씨와 이혼하면서 친권을 주장해 아들(당시 6세)을 맡아 키웠다. 그러나 유 씨는 2006년부터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삐뚤어진다’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2008년 2월 아들이 ‘따로 사는 엄마한테 다녀오겠다’고 하자 욕을 하며 숟가락을 집어던졌고 이를 피하려던 유 군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오른쪽 하반신 일부에 장애가 왔고 간질증세까지 보여 장애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유 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뇌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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